해외 직구나 개인 물품 수입 시,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관 절차를 진행했지만,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 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13자리의 고유번호로, 해외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여러 쇼핑몰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'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'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본인 인증만 거치면 즉시 부여되며,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를 잊어버렸더라도 본인 인증을 통해 다시 조회할 수 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