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방법

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이를 위해 국세청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등록된 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방법

1.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

  •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• 메뉴 이동: 상단 메뉴에서 '조회/발급'을 선택한 후, '현금영수증' > '현금영수증 발급수단' > '소비자 발급수단 관리'를 클릭합니다.
  • 휴대전화번호 등록: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'등록하기'를 클릭합니다.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

2. 모바일 앱(손택스)을 통한 등록

  • 앱 설치 및 로그인: 스마트폰에서 '손택스' 앱을 설치하고,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• 메뉴 이동: 앱 내에서 '조회/발급' > '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' > '소비자 발급수단 관리'를 선택합니다.
  • 휴대전화번호 등록: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,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등록을 마칩니다.

3. ARS를 통한 등록

  • 전화 걸기: 국세청 ARS 번호인 126번에 전화합니다.
  • 메뉴 선택: 다음 순서로 번호를 입력합니다: ①홈택스 > ①현금영수증 > ①한국어 >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.
  • 휴대전화번호 등록: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,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.

 

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요약

방법 절차
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> 로그인 > 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>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>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>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
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> 로그인 > 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>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>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
ARS 126 전화 > ①홈택스 > ①현금영수증 > ①한국어 >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>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입력

 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: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이전에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A1: 네,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이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에게 귀속되며,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2: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?
A2: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다음 날부터 해당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Q3: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번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?
A3: 아니요,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.

 

국세청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현금 거래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,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홈택스 홈페이지, 손택스 앱,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하므로,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정기적으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적시에 발급 및 관리를 하여 세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홈택스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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