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이를 위해 국세청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등록된 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방법1.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메뉴 이동: 상단 메뉴에서 '조회/발급'을 선택한 후, '현금영수증' > '현금영수증 발급수단' > '소비자 발급수단 관리'를 클릭합니다.휴대전화번호 등록: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'등록하기'를 클릭합니다. 이후 본인 인증 ..